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인천 동구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2019년 동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안전환경 및 정책변화, 지역여건을 반영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안전 환경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피해현황 분석을 통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계획과 세부추진대책 마련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업무별 상호 협력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 크게 3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유형별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계획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초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책자로 제작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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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9 13:2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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