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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따른 위반 건축물 집중 단속


원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원주소방서의 소방화재안전 특별조사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내진 성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주민 안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주시는 증가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의식 확보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4월부터는 단구동, 반곡동, 기업도시 등 택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화재안전 특별조사 시 적발된 건축물과 기존 택지 내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가구 수 증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축물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처를 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공사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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