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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인천 계양구는 지난 2018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계양구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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