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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인천 남동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일선 법인에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구에 따르면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연결법인의 경우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텍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남동구청 세입징수과에 방문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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