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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그 유예기간(2017년 2월 4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빠른 설치가 요구된다.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경주시 관내 화재발생 362건 중 주거시설화재가 7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도 9명으로 34.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손혜숙 예방조사담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한 내에 모두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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