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9일 동안 치악예술관 및 원주시청 충무시설에서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의 내용으로 차수 당 4시간씩 진행된다.
직장 및 생계수단 등의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원주시청 지하 2층 충무시설에서 주말교육 및 야간교육을 운영해 교육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원주시 기본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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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8 10:2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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