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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강원도는 오는 29일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 세정과장 주재로 시군 징수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분석과 함께 금년도 징수종합대책을 시군에 전달하고,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속초, 횡성 등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도 하게 된다.

2018년 체납정리실적은 도·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구성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비롯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한 결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전년대비 46억 원이 감소한 871억 원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73억 원이 감소한 736억 원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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