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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김포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약 10,0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전광판 및 상공회의소,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지방세이며,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고, 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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