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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오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800여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오산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둘러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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