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여 2013년 7월부터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이 금년 6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증은 등록 후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 행정시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자치도에서는 동물등록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지금까지는 계도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물론,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기본적인 덕목임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했다.//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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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25 2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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