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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


파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을 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사업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동 지역은 파주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철거·시설 개·보수 등이고 지원 형태는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율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에서 금융기관 융자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사업으로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방법을 간이 신용조사로 하고 융자 보증비율을 현행 82%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적법화 대상 총 594농가 중 436농가가 완료됐고 158농가가 진행 중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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