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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지난24일 본서 1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소방시설 점검·사용법, 화재 시 대피·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20개소의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이뤄졌다.또한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이는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과 리플렛 등으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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