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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소극행정 혁파, 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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