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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LPG 차량 사용확대로 미세먼지 낮춤에 기여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며 부천시 차량등록과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LPG 차량 시민 사용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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