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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점점 더 악화됨에 따라 325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발생량 중 선박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른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는 325일부터 4월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하여 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 제어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인증 및 검사여부와 설비를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검댕 해상유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라며 선박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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