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익산시, 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적법화 추진 중인 중소규모 농가 대상

익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 대상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이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다. 단,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희망자는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웠던 농가에 희소식”이라며 “올해가 적법화의 마지막 기간인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