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상록구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4,069부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특별징수세액 안분방법,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 대상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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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5 09: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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