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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의사무능력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리 점검


삼척시는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수급권자 본인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

의사무능력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시는 현재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가구 중 본인 급여 관리자 등을 제외한 28가구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자 28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하고, 급여 관리 제외 154가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이 점검을 계기로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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