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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폐회

-조례안 통과로 시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0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2,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8,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5,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6건을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11월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을 결정통보하여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현행 매월 2,794,800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2019년도에는 매월 2,867,460원으로 월 72,660(2.6%) 인상된다.

정의당 박소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668일 이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으로 되어 주차공간이 열악한 관계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과 만 80세 이상 월 50,000원이었던 것을 만 65세 이상 월 50,000원으로 일원화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나, 2차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23,15533백만 원 보다 28212백만 원 증액된 23,43745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8,61535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221천만 원이다.

한편, 227회 임시회 종료 후 개최된 2018년도 고양시의회 종무식에서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윤승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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