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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21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0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을 결정‧통보하여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현행 매월 2,794,800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2019년도에는 매월 2,867,460원으로 월 72,660원(2.6%) 인상된다.
정의당 박소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8일 이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으로 되어 주차공간이 열악한 관계로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과 만 80세 이상 월 50,000원이었던 것을 만 65세 이상 월 50,000원으로 일원화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나,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70,000원을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55억 33백만 원 보다 282억 12백만 원 증액된 2조 3,437억 45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8,615억 35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822억 1천만 원이다.
한편, 제227회 임시회 종료 후 개최된 2018년도 고양시의회 종무식에서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 등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윤승 의장은 “올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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