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 수도권
- 지역권
- 교육
- 사회/경제
- 문화
- 오피니언
- 생활
- 포토/동영상
고양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운남)한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이 20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양시 내 LH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시와 LH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본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고양시의회 전 의원(재적인원 33명)의 일치된 목소리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개발방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정부와 LH에 선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제안이유로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는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LH는 공공개발 사업자로서 지자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시행으로 고양시에 심각한 재정적, 행정적 피해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그 피해로는 고양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고, 토지매입비만도 약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비까지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천문학적인 비용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LH가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라는 ‘나 몰라라’ 식의 개발방식과 행태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입주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으로, 심지어 사기분양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그 예로 삼송지구의 문화·복지시설 부지는 입주 후 7년이 넘도록 LH가 소유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그 현장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LH는 공공의 개발자이자 서민의 주거복지에 소명을 다하는 기관으로써 개발 우선시대에 만들어진 법 기준을 들어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이 만든 도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낡고 퇴색된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하는데 앞장설 것을 시의원들은 요구했다.
이에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고양시의회는 시대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LH의 택지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LH의 무책임한 개발행태를 규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여사회에 환원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을 통해 무상귀속 대상 시반시설(공공시설) 등을 확대할 것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것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은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하고, 수익성에 치중한 LH의 개발 행태를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
지난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다.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린 것이다.
LH 측은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하여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재촉구 하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