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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규)는 20일 오전 9시 제7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채우석 의원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로 징계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 6명, 정의당 3명)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홍규 위원장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방의회의 음주운전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지역구 주민의 대표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병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로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29회) 본회의에 ‘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이 상정되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의 없이 원안(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경고)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안건 의결 직후 공개사과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온 채우석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며,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지난 10일 다리를 다쳐 수술함)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할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내려놓겠다”고 사과하고, 향후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자진하여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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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야당의원 9명으로 구성,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상황과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7차례의 심사를 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제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채우석 의원 지역구 주민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고, 평소 채우석 의원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졸음)에 대한 전문가(약사회 등) 의견도 받았다.
또한 위원회는 제7대 지방의회(2014년 7월~2018년 6월) 의원제명 사례를 조사한 바, 8명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됐으나 본회의 부결 및 행정소송(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에서 제명 취하된 사례가 다수이고 수뢰 등 의원으로서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로 2명이 제명된 사례가 있을 뿐이라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4가지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의 간극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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