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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역화폐案 등 의결··폐회

지역화폐 발행 올해 20억·내년부터 50억 원

고양시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제22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 등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1,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1, 환경경제위원회는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4,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5,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4건을 처리했다.

특히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고양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예산수반 21천만 원)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고양시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토록 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맹점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업무의 협약 및 운영대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 할인 보전액 12천만 원, 마케터 인건비 46백만 원, 홍보비 1천만 원 등의 예산을 수반하여 2019년에 17,600만 원(도비 8,300만 원, 시비 9,300만 원)이 지출되고 이후 매년 3억 원(도비 15천만 원, 시비 15천만 원)의 할인 보전액(발행액의 6%)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일반발행액 201920억 원, 2020년부터 50억 원).

한편, 이윤승 의장은 채우석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처리 후 이번 동료의원의 불미스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의장으로서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채우석 의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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