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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에서 개발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LH 고양사업본부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8명과 LH 고양사업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위원들은 고양시 관내 LH 사업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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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장기 미매각토지 용도변경 시 개발이익 고양시에 환원 △임대주택 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광역교통계획 및 토지용도변경 시 주변 여건 고려 △관내 주요 민원사항 반영 등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향동지구 최초 입주를 맞아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용 위원장은 “LH가 고양시에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자족시설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와 현행 LH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을 고양시에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고양시의회 전 의원(재적인원 33명)의 일치된 목소리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개발방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정부와 LH에 선포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시대변화는 반영하지 못한 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LH의 택지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LH의 무책임한 개발행태를 규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여사회에 환원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을 통해 무상귀속 대상 시반시설(공공시설) 등을 확대할 것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것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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