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동두천사랑,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이용 안내 홍보 실시

동두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확정신고와 관련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두천사랑,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법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오는 4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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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0 1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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