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지난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은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익산시청 세무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편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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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18 15:4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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