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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충민원 해결사 옴부즈만 위촉


파주시는 18일 정도락 등 3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파주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조직개편 시 감사관에 옴부즈만팀을 신설했으며 2019년 1월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해 적격심사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했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근무시간 내 파주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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