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는‘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또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포항남부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홍보 중이며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김학태 포항남부소방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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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9 23:1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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