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 눈에 쏙

김포시청 세정과에 들어서면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취득세 감면 안내’ 대형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김포시는 취득세 신고 시 감면사항을 몰라 추후에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산업단지 감면 등 7가지 감면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목으로, 신고자가 감면 사항 또한 인지하고 신고해야 한다.
상세한 감면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놓은 리플릿을 참고하거나, 취득세 감면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시민들이 지방세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 등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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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18 11:4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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