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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

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선해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1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됐다.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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