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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지난 14일 양평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28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격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에 처리결과를 4월 30일 결정공시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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