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9,319건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이번 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을 매매·폐차한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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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15 11: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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