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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20만 5천건에 83억 6천만원 부과

전북도는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5천건에 대해 8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단,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에 모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납은 해당 시군구로 유선 또는 서류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환경부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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