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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전라북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개별주택은 291,368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5,684호를 제외한 275,684호이며, 공동주택은 418,273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지난 3월 초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무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까지 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해 시군 주민센터나 세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4월 1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증여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고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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