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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치법규 실무자 대상 법제실무 교육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법제행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각 업무별 자치법규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교육을 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갖추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온 법제처 전문가들은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기본 이론과 법령체계 및 구조 등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준비했다”며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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