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연납 부과대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 또는 변경 예정이 없을 차량으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저공해차량, 유로(EURO)5, 6차량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철용․생업활동용 1대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과(과장 이충환)에서는 “일시 납부할 경우 체납 방지 및 절세 효과도 있어 많은 납부자가 신청하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3월 25일까지 환경과를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환경과(☎650-5414)로 연락하면 된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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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8 20:4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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