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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인천 중구에서 오는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보상금은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000원 ~ 1,500원,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10매당 600원, 명함은 10매당 300원 등을 지급한다.

4월 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며, 오는 26일까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24명이며 영종·용유지역은 별도로 시행중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비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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