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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다 단속된 후 경찰조사를 거부한 선장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게잡이 어선의 A선장은 지난해 12. 31. 저녁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음주단속중인 경비정에 단속되어 당일 귀가조치를 시켰으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경찰조사를 방해한 혐의이다. A선장은 체포된 이후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는 육지의 도로와 달리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 한잔의 술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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