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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강력 실시


익산시는 2019년도 상반기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9명 79억9400만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로 일제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와 더불어 현지 거주 사항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해외 출입국 내역 등의 결과를 통해 재산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동징수계를 주축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으로 강제 견인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 약 2개월간 2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체납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익산시 재정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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