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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 시작

공무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적극행정 사례 학습 가능
법제처는 지난 1일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교육 중이다.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제전문성 함양을 위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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