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김포시,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김포시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중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 화훼 등의 특용 작물 재배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