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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법 마스크 기승 … 도 특사경 집중수사 예고

○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53개 마스크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불특정 무허가 업체
 - KF인증 받은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효능․성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정․불량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특사경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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