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옥경도)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시책으로서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재해안전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3형과 의료비부(不)담보형 3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5000만원이 보장되고, 재해시 공제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 통지 및 지급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제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17%가 지원되어 가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해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농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농촌복지사업으로 해당농업인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055-639-6315)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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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6 21:3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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