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는 3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다보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에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어, 동두천시 보건소는 민원인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민원인이 동두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만기일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업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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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8 15:5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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