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양주시, 생활안전·자전거보험 가입 …시민안전 보장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그 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나 보험사 통합콜센터 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