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324건 3,496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부료는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 및 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이달 29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 및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명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및 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권리처분,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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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7 16: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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