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통합해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29일까지 받는다.(단 논이모작 밭농업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신청)
이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신청 및 농업경영체등록을 따로 신청하던 절차 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2개 이상 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농지가 넓은 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제 지급단가는 쌀 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내외이며, 밭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ha당 50만원, 초지 ha당 25만원이다.(단 조건불리직불금은 마을공동기금 20% 공제)
이와 관련하여 거제시농업기술센터(옥경도 소장) 관계자는 “2016년 직불제 신청기간이 작년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기간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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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5 18:5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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