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최근 대규모 공사현장, 철강재 제작 사업장, 골재 생산지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과적 차량으로부터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과적차량)에 대하여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연결차량 19.0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구거제대교는 40년이상 된 노후교량으로 총중량 30톤, 폭 2.5m, 높이 4.0m로 단속기준이 다른 교량에 비해 강화되어 이 교량을 지날 때 운전자는 과적 여부에 주의하여야 하며, 신거제대교 통행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과 골재 및 철강재 관련 사업장, 주요 중차량 통과지역과 우회지역 등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거제시 도로과에 따르면 중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도로의 변형, 침하, 균열,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제시 과적단속반을 주간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과적 단속반을 운영하여 도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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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5 18: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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