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노후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한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분말소화기 내구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원활한 폐소화기 수거·처리 및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전화로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방문해 수거하며, 수거 시 규격에 상관없이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소화기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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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7 10:5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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