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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한양수 의원은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영주기장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수 의원은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도심지역에 불가피한 주차로 소음·환경공해 및 안전위협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쾌적한 운수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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