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음‧생활악취로 인한 갈등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고, 맞춤 컨설팅으로 소음‧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불편 민원해결사’ 30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 소음․악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는 우대하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는 제외된다.
근무 기간은 3월~12월까지며 1일 6시간(시급 6,800원),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주․월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약 120만원(월)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배너 및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월 22일(월)~26일(금)까지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2014년 10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20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명동, 신촌, 홍대 등 12,415개소의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및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또 여름철에는 60개 셀프세차장에 대한 소음민원 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환경불편해결사 운영을 통해 생활주변의 소음․악취분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oseok1004@daum.net
-
글쓴날 : [2016-02-15 10:52:38.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